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의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의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20,800원 ▲150 +0.73%), 사조CPK, CJ제일제당(235,000원 ▲1,000 +0.43%)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각 법인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은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8년간 10조1520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전과 대비해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각 인상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이들은 △약 7조2980억원 상당 규모의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 총 6곳의 대형 실수요처에 대한 1억160억원대 입찰 담합 △1조8380억원대 부산물 가격 담합 등을 관행처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23일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지난 3월에는 김 본부장과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 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담합 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