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해 환불해 드려요" 진짜로 돈 들어왔다…깜빡 속은 수법

강주헌 기자
2023.05.09 12:00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과거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직장인 A씨는 최근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B씨는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회사"라고 소개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상을 위해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1억원을 보내줄테니 이 돈으로 C코인에 투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B씨가 A씨에게 보낸 돈은 계좌번호·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었다.

경찰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신종 수법이 나타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수법은 "과거 증권·코인(가상자산)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불 또는 보상해주겠다. 코인 투자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접근한다.

피해자의 계좌번호·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을 받은 범인은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내준 뒤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한다.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계속 나타나는 만큼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는 것을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당할 거라고 방심하는데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시나리오 연습을 거친 숙련자들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원격 제어 앱, 전화번호 변작 등 최첨단 기술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목표로 삼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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