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검 '재판소원' 실무협의…사건 기록,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기로

헌재·대검 '재판소원' 실무협의…사건 기록,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기로

정진솔 기자
2026.04.05 17:13
헌법재판소 청사./사진=뉴스1
헌법재판소 청사./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으로 주고받기로 협의했다. 세부 절차는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판 기록 송부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형사 사건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확정 판결에 대한 기록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제도 운용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 절차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모든 재판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쟁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자료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헌재 관계자는 "대검과 기록 송부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세부적인 사항과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실무진 간에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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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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