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개장 질주(오픈런)로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진료 행위의 요양급여 기준 준수, 부당 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 처방 지속 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 결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다 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병·의원에서 이른바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는 의약품 처방을 남발해 논란이 됐다. 처방된 의약품 중에는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었다.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이 몇 년째 성행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수는 124만8146명이다. 지난해 기준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는 1129명이었다. 식욕억제제와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정해진 용량보다 과잉 투약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