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투데이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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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죽는 암'이라는 두려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암이 '췌장암'이다. 몸속 깊이 숨어 있어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4기까지 진행해서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기 진단만이 치료율을 높이지만, 정작 '정부가 췌장암 조기진단을 막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의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3일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학회 서동완 이사장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생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의료비 지출을 낮추려 하다 보니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기 진단을 놓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학회 한정호 이사는 "정부가 국민의 방사선 피폭을 막고 의료비를 절감하겠단 명목하에 CT·MRI 검사를 강하게 제한하려 한다"며 "CT·MRI 같은 촬영 자체를 못 하게 하거나, 검사가 필요해 진행하더라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삭감하는 일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췌장질환 의심 증상이 있고, 찍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찍는데도 정부에 사유서를 써서 내는 비율이 늘고 있다"며 "(환자 접근성이 좋은) 2차 병원과 의원급에서 이런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아쉬워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도 필수 소모품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3일 서울시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성명에서 "주사기,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은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며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미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에 따른 혼란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 현장 혼란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품목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유통상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며 "특히 만성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은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과 한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도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침을 아프지 않게 놔주겠단 이유로 '아산화질소'라는 진정마취제(전문의약품)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살인 행위"라며 "한의사들은 의사의 면허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의료 전문가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다. 앞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최근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임춘학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며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0월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문신사·의사를 포함한 '문신사법 시행 준비를 위한 자문단'(가칭)을 이달 꾸린다. 문신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이 자문단은 조만간 '민·관 협의체'로 승격해 하위법령 최종 조정안을 도출할 공식 기구로 가동될 예정이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3~4주차에 이 자문단을 출범하고 문신사법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 자문단은 현직 문신사 2명, 의사 2명, 감염관리 전문 간호대 교수 1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소속 1명, 건강증진개발원 소속 1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자문위원 10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중 문신사 대표로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과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이 선정됐고, 의사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2명이 선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이지만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는 예외로 한다.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이 '희귀암정보포털'을 공식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희귀암 환자와 가족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희귀암은 개별 질환 발생 빈도가 낮아 정보 접근이 어렵다. 현재 국내 환자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한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정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희귀암연구사업단은 국내 희귀암 연구그룹과 협업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공익적 희귀암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공공 희귀질환 정보 서비스 'GARD'(Genetic and Rare Diseases Information Center)와 미국 희귀질환 단체 'NORD'(National Organization for Rare Disorders)의 데이터베이스 등 해외 공식 정보를 참고했다. 희귀암정보포털은 △희귀암 질병정보 검색부터 임상시험 정보 연계 △환우회 및 커뮤니티 정보 △전문 의료진과 병원 검색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국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처방오류'로 보고됐단 통계가 나왔다. 1일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원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025년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549곳 약국에서 이뤄진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1만5643건 중 1만4818건이 국가 환자안전사고보고시스템(KOPS)에 보고됐다. 약사회는 보고 내용을 세부 분석한 결과 '처방 단계 오류 보고'가 1만2753건(86. 1%)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제 단계 오류 보고' 1803건(12. 2%), '복약 단계의 오류 보고' 253건(1. 7%)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 단계 사고 상세 유형은 '잘못된 의약품'이 5904건(46. 3%)으로 가장 많았고 '잘못된 용량·용법·일수'가 4322건(33. 9%)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처방 변경'이 9514건(74. 6%)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측은 "약사가 처방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의사와의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처방을 수정, 실질적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대의료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제4고대병원'(이하 동탄고대병원) 건립을 본격화했다. 고대 안암병원(본원)과 고대 구로·안산병원(분원)에 이은 4번째 '둥지'를 트는 건데, 수도권 남부에서 '더 이상의 전원은 없다'는 목표로 최종 치료를 완성하는 최상급 종합병원을 청사진으로 그렸다.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스마트 시스템을 그 동력원으로 삼겠단 전략도 세웠다. 30일 고대의료원이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을식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기자와 만나 "고대 안암·구로·안산병원에 이어 건립하는 제4고대병원은 지역명 '동탄'을 앞세워 '동탄고대병원'으로 이름 지을 계획"이라며 "초정밀 의료를 구현하며 차세대 스마트병원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대의료원에 따르면 동탄고대병원은 700병상을 갖추고 2035년 개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지난 18일 고려대의료원은 화성시 동탄구청에서 화성시·한국토지주택공사·우미건설·미래에셋증권·리즈인터내셔날과 '동탄고대병원' 건립을 위한 6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동탄고대병원 건립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전국에서 피부를 진료하는 의원 10곳 중 9곳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일반의, 타과 전문의)가 진료한다. 피부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의사들이 피부 진료시장에 뛰어들면서 나타난 기현상인데, 이 때문에 흑색종(피부암 일종)을 단순 점으로 오진하거나 보톡스·필러 부작용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피부과 간판의 숨은 그림 찾기, 당신이 믿고 간 그곳은 정말 '피부과'입니까?'란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주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피부미용 시술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며 "선진국 사례처럼 의대 졸업 후 2~3년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피부과 전문의'는 2950명. 그런데 피부를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은 3만여곳에 달한다. 10명 중 9명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원한 셈인데, 일반의의 미용시술 후 부작용(88.
한림대성심병원(병원장 김형수)은 기존 암치료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암센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암진단부터 치료, 치료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암치료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암센터 확충은 진료과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암종별 맞춤 치료 역량과 디지털 기반 환자 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과 치료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종양·혈액내과를 중심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등 암진료와 연관된 주요 진료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 체계를 갖췄다. 암센터는 △위암 △대장암 △간담췌암 △유방암 △폐암 △혈액암 등 주요 암종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위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한다. 암종별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질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한다. 항암치료를 중심으로 표적치료, 면역치료 등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고, 수술·방사선 치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강화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지난 1월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한 '견책' 처분에 대해 "징계 재심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전공의노조는 관련 성명서를 통해 "건양대병원은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석 달 가까운 논의 끝에 최하 수준의 경징계인 견책(구두 경고 수준)을 결정했다"며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어떻게 교육·수련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공의노조 등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월8일 건양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노조는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 건으로 가해 교수에게 7회 이상 연락했으나 (교수가)받지 않았고 5시간 후인 낮 12시쯤 응급실에 도착해 대처가 미흡했단 이유로 (전공의의)옆구리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업무 배제돼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따로 호출해 자신의 폭력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경상(상해 등급 12~14급)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8주'로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정부가 추진하자, 한의사 집단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의사들은 개정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26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향후 치료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한방병원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 지난 1년간 '8주 룰' 도입을 추진해 왔다. '8주 룰'이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 인정을 거치도록 해,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는 8주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한 후 심사 기간 치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단속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자 서울 소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로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결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함께 '통제 없는 권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의료단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해결 방안으로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 더 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강제 지정제, 현지 조사와 행정조사 권한까지 가진 상황에서, 여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불러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3개 의료단체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