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 누군지 몰라"… 8년 전 아기 타인에 넘긴 20대 여성

하수민 기자
2023.07.03 16:20
/사진=뉴시스

키울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출산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20대 여성이 아동 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남양주시가 지난달 30일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만 20세던 2015년 아이를 출산한 뒤 타인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출산 당시 A씨는 나이도 어려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낀 데다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도 몰라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8년 전 일이어서 피의자의 기억이 흐릿한 상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