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단 갈등을 겪은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측의 두 번째 승소가 확정됐다. 건설사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2년 넘게 길어진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대광이엔씨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대방건설도 승소 판정을 받아냄에 따라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는 대방건설 디에트르 더힐(1417가구), 대광건영 계열사 대광이엔씨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 금성백조 계열사 제이에스글로벌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 등 3개 단지로 총 3400가구에 달하는 작은 신도시급 규모다.
2021년 문화채정이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건설사들이 지키지 않았다며,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중단을 명령하고 건설사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인천도시공사가 현상 변경 허가를 내줬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중단 명령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다. 2022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이 아파트가 모두 지어졌고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뒤 입주를 강행해 지난해 6월 주민들 입주도 완료했다.
건설사들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하지만,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으로 제이에스글로벌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김포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년~1626년)의 무덤이다.
아울러 문화재 논란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입주를 밀어붙이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문화재청 우려도 현실이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김포 장릉 문제에 대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유사한 상황이 다른 유산 구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