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존속살해 적용

5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된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범행 동기는 소음과 집안 정리 등 사소한 이유로 파악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사망한 50대 여성의 사위 A씨(20대)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자 A씨의 부인인 B씨(20대·여)에겐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이나 금전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장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다발성 골절'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약물 여부 등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이후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