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축구 국대' 출신 BJ원창연에 검찰 항소…"집유 2년 가벼워"

민수정 기자
2024.02.05 16:42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씨의 원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검찰이 병역의무 기피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원창연씨(32)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씨가 받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씨의 원심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신과 의사 A씨에게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당시 "사람 많은 곳에 갈 수가 없고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다"고 말하며 '정신장애 진단척도(GAF) 40의 경도 지적장애, 상세 불명의 기분장애 및 인격장애'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씨는 지난 2018년 '과체중'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신과적 증상'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내 이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원씨가 신체 등급 4급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 받았다.

최근까지 원씨는 축구 게임 관련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병역기피 혐의가 알려지자 개인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현재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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