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폭행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30분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결별한 여자친구인 B씨 얼굴과 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주택가에서 B씨를 추가로 폭행하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