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법무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첫 입국자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7시 입국한 이들을 공항에서 맞이하며 한국 여행의 시작을 환영했다.
라자(Radjah)씨는 "이번이 3번째 한국 방문인데 무사증 제도 덕분에 별도의 사증 발급 절차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며 "서울과 남이섬을 관광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한복 입기 체험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많은 분이 환영해줘 감동을 받았다"며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많은 사람에게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도록 알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가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숙박·외식·쇼핑 등 국내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도네시아 무사증 단체관광객의 첫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제도가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와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는 단순한 입국 편의 제공을 넘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방한을 반기는 우리나라의 환대의 제스처"라며 "이번 첫 입국을 시작으로 방한 관광 확대와 한국의 개방성을 높이는 과정에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최근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과 함께 양국 우호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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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뒤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이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체류자격인 B-2 자격으로 입국해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방한 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은 2023년 25만249명에서 2024년 33만6185명, 2025년 36만5596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국내 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까지, 선박 이용 시에는 36시간 전까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자정부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해당 명단을 바탕으로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
단체관광객은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편이나 선박편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이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이탈률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