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대표변호사 김종훈·윤제선)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변화된 가상자산 사업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창천은 디지털솔루션팀으로 특정거래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법안 개정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솔루션팀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팀장으로 이슬기(40기), 신동환(40기), 박정헌(변시 2회), 현지혜(변시 5회), 도기화(변시 8회) 변호사로 구성됐다.
윤 변호사는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2017년부터 법무법인 창천 대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윤 변호사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 계열사·빗썸·코인원·고팍스 등 코인거래소 등의 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며 기업·금융 분야에서 역량을 키웠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하는 등 가상자산 및 금융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슬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천·광주 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수사경력을 쌓았다. 각종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2021년부터 창천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신동환 변호사도 기업·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군사법원 군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화우에서 8년간 근무한 뒤 2022년부터 창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기업·단체의 부동산PF 대출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금융·형사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금융·형사 사건의 송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현지혜 변호사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AML), 컴플라이언스 등 가상자산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다. △한국산업은행에서 기업금융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법무팀 파트장 등을 담당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법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상자산 분야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대응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실명확인출금계정 실사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사업자 및 변경 신고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및 토큰 증권(STO) 관련 자문 등을 담당했다.
현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수면위로 떠오는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형사사건이 발생하거나 법안이 바뀌는 등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경변화가 일어났다"며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관련법안을 숙지하기엔 무리가 있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선제 대응 및 자문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