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의 공식적인 첫 수사 대응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