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계엄 사령관' 여인형·이진우, 재판행

박다영 기자
2024.12.31 14:15

(상보)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박모 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에게 각각 100여명 지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 대상자를 신속하게 체포하라고 김모 방첩수사단장에게 전하면서 수방사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하자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그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전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받은 후 방첩사 병력 115명에게 고무탄총을 소지한 채 출동하게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해 직접 현장을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2일 김 전 장관이 주재한 화상회의 직후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먼저 투입해 본관에 배치하고, 후속 1개 대대 투입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해 1경비단 136명, 군사경찰단 76명이 국회로 출동하게 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로 경찰의 협조를 구해 수방사와 특전사 일부 병력이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전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왜 못들어가냐'고 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지난 14일, 이 사령관은 지난 16일 각각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음달 1일이었으나 하루 앞둔 이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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