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단 이유로 직원의 뺨을 때린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뒀단 이유로 20대 직원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계산이 끝난 물품에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A씨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손을 든 것은 맞지만, 폭행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현장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