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바른 '대법판결 분석' 세미나 개최

정진솔 기자
2025.01.02 15:29
/사진=법무법인 바른

대법원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이 선제 대응에 나선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9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1룸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재직 여부나 최소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앞서 2013년 기존 판례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그간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특정일 재직 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 충족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선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세미나는 판결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윤지(변시 6회) 변호사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및 의미 분석' △정상태(35기) 변호사의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른 인사노무그룹 정상태 변호사(35기)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영향력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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