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불러놓고 골프채로 추행…60대 3인방의 최후

박효주 기자
2025.01.07 16:18
/사진=대한민국 법원

골프를 치던 중 여성 캐디를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68)씨와 자영업자 B(64)씨, 모 업체 대표 C(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각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26일 전남 화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골프 라운드를 하던 중 골프용품으로 피해자 신체 부위를 고의로 건드리거나 팔을 붙잡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심각한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폭력 범죄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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