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

이혜수 기자
2026.04.15 11:39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뉴스1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뉴스1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15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중앙연구소장 등 피고인 4명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도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월29일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 7600만원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 주주들에 대한 피해복구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43억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기고 회사 콘도와 차량을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 2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 및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친인척 업체를 거래 과정에 불필요한 업체로 끼워 넣어 중간이득을 취하게 하고, 남양유업이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혐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받아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 △불가리스 등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중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아 횡령했다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끼워넣기 관련 혐의는 해당 업체가 이전부터 남양과 거래를 했던 점 등을 볼 때 의도적인 끼워넣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감사 선임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불가리스의 코로나 억제 효과는 홍 전 회장이 이를 알리기 전 해당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약 20여년간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 유용하거나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도합 186억대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3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일엔 홍 전 회장 측이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으로 PT(프레젠테이션)를 약 40분 동안 진행한다. 이외에도 재판부가 증인 신청, 변론 분리 등 절차 협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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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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