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500억원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 대표 측에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 대표가 기일 변경 신청서도 내고 (재판)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은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구 대표 측이 재판 기록 열람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 상황과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상황에 대해 물었다. 경영진들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 회복 진행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 거래 대금을 운영하는 이커머스에서 자금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4월8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류화현 대표는 직접 출석했지만,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으로 약 1조8563억원의 정산 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 커머스 자금 727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