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2일 오후 3시30분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26일까지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달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3월 13일까지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3월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조사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관계인설명회 개최 시한은 5월 29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58위를 기록한 업체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