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 완도 창고 불 낸 중국인 구속…"불체자, 도주 우려"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창고 불 낸 중국인 구속…"불체자, 도주 우려"

김소영 기자
2026.04.14 23:47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업무상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이주노동자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업무상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이주노동자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완도 한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완도경찰서는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불법체류 중인 A씨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쯤 완도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장 바닥 에폭시 페인트가 잘 떨어지지 않자 토치램프로 바닥을 가열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차원에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어떻게 하다 불낸 건가', '실화 혐의 인정하나', '순직 소방관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한국말 할 줄 모르냐'는 질문엔 "한국말 몰라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날 보수 공사업체 대표이자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60대 남성 B씨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작업 도중 자리를 비워 2인 1조 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작업 안전 관리 책임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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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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