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조준영 기자
2025.01.23 14:09

대법원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소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 근로자 12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라며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 한해 2월·6월·7월·8월·10월·12월에 100%, 4월에 200% 등 총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에도 일정 기준을 전제로 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근로자 2명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일급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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