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사건' 변론재개…尹측 "헌재 졸속 심리 첫 제동"

정진솔 기자
2025.02.03 15:27

(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31./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 기일이 돌연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당초 3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최 권한대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당일 공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이 재개된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열어 관련 사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이 앞서 요청한 변론 재개 주장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공지하지는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최 권한대행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열리는 변론기일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라며 "'누군가와 미리 짜여진 결론'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이 만약 인용될 경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재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핵심이다. 헌법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와 대법원장이 일부를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반드시 모두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한 만큼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시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후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후 이틀 뒤 선고일을 정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헌재의 서면 제출 요구에 "설 연휴가 겹쳐 어렵다"며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했다.

만약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완전체인 9명의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엔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선례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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