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관련 대통령실 경내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경호처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며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경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받았을 뿐"이라며 일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저녁 6시15분쯤 철수했다. 경호처 직원이 특수단을 막아세웠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또 제시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단 측은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단이 경호처에 막혀 압수수색을 실패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특수단은 지난해 12월11일 계엄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같은달 17일엔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색을 시도했지만 막혔다.
지난달 27일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가 CCTV(폐쇄회로TV) 확보를 위해 압색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다.
다만 특수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인 업무용 휴대폰과 개인용 휴대폰 모두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내란·윤 대통령 체포방해 관련 증거는 압수수색 성공 여부와 별개로 보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증거보존 요청을 해놔서 관련된 기록은 함부로 삭제 못한다"며 "임의로 손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특수단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