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하루 종일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이후 중단돼 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날 재개한다. 오후 2시부터 5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이후로는 매주 두 차례,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이날 5차 변론기일에서는 군 수뇌부 핵심 인사 등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오는 6일 6차 변론기일 증인으로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나온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인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에 대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는 군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은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없었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는 이후에도 증인신문에 집중할 방침이다. 변론기일은 오는 11일과 13일까지 지정돼 있다. 11일에는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이후 헌재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이 조항을 이유로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