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뜯어낸 코인(가상화폐) 사기 일당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일당 중에는 현직 변호사도 포함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고가 외제차량 등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37)를 비롯해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변호사 L씨(45) 등 나머지 조직원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발행팀과 코인 판매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2022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치 없는 코인인 '스캠코인'을 발행해 국내거래소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후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를 조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일정 기간 판매를 금지하는 '락업'이 걸린 코인을 전송해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코인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락업을 걸어 피해자들의 거래를 막은 것이다.
이들 일당은 속칭 리딩방을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을 판매한 후 판매금을 위장 상품권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고가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
특히 변호사 L씨는 유튜브를 통해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사건의뢰인 중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하고 약 100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L씨는 향후 수사에 대비해 허위 상품권 공급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방대한 관련 수사기록 분석 등을 통해 총책 및 코인발행팀을 특정 후 동시 압수수색하고, 판매팀 3명도 동시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꼬리자르기'를 차단했다. 이후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된 피고인들을 범죄집단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코인사기 사건은 수사 인력의 한계 등으로 신고된 사건만 처리된 상태에서 합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합의되지 않더라도 소위 '꼬리자르기'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비롯한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범죄수익이 범죄집단에 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