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정진솔 기자
2026.06.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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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오른쪽) 사진./=뉴시스
이규원 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오른쪽)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1심은 면담결과서 속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다만 허위 기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2심은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1심과 달리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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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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