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넣어 숨지게 해"...'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세면대 넣어 숨지게 해"...'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채태병 기자
2026.06.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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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낳은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낳은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낳은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 담긴 세면대에 넣어 숨지게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낙태를 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지만, 적정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왔는데 (읽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아이가 보고 싶은 것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 상태를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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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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