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첫 공판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피의자가 있는 반면 혐의를 부인한 이들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열린 지난 1월18일 저녁 8시쯤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했다. 일부는 영장 심사 종료 후 귀청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는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은 것은 맞지만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일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직업은 자영업자, 치과의사, 약사, 대학생 등이었다. 청각 장애를 앓는 이도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수가 많아 방청석 자리까지 잡았고,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했다. 다수의 법정 경위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일부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은 또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 뒤에는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관련 심문이 이어졌다. 피고인 측은 건강상의 이유, 사업 운영 지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석 청구 이유로 밝혔다.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늘(10일) 진행한 공판은 18일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19일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과장된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 역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보석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상태"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여유 있게 재판을 진행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이 시간 또 다른 피의자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