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尹 7년형… 2심서 2년 늘었다

'체포 방해' 尹 7년형… 2심서 2년 늘었다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4.30 04:10

내란재판부 설치 후 첫 선고
심의권 침해·허위공보 유죄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 이뤄진 선고다.

이날 재판부는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소집통지를 했던 국무위원 중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외신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어 "외신에 배포된 자료에는 '의원 통제를 하지 않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군병력의 폐쇄조치를 비춰볼 때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또 "PG(Press guidance·공보)의 전체 내용은 '헌정파괴 뜻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PG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해외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국무위원 중 2명은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각에 소집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봐야 한다"며 "이는 직권남용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돼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밖에 2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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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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