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시간을 알리는 종이 1분 먼저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이른바 서울 경동고 '수능시험 타종 오류' 사고 피해자 강모씨 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2명에게 100만원을, 나머지 41명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액에 차등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1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 2명은 재판부에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사고는 2023년 12월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경동고 시험장에서 학교 쪽 실수로 1교시 국어시험 종료 종이 1분 일찍 울렸다. 학생들은 종이 일찍 울렸다고 항의했지만 감독관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수험생 43명이 "국가가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