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했는데 이상해요" 알고보니 범죄?…경찰서 온 여성, 무슨 일

이정혁 기자
2025.03.31 19:4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해 한때 10만7천800달러대 기록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나오고 있다. 2024.12.17.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가상화폐 환전 대행을 하다가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A(20대·여)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 전기통신금융 조직원을 도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가상화폐로 매입 후 조직원에게 환전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며칠했는데 갑자기 계좌가 지급 정지돼 놀라서 알아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상화폐로 거래한 돈이 3억원 가량이며, 2명의 피해자를 찾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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