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법 개정 논의되나

류원혜 기자
2025.04.07 15:10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라'고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이란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5만40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처를 한다.

청원인은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사진=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법률은 만 18세까지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적용되는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추행 2년 이상, 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휩싸여있다. 김새론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또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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