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교육 카르텔' 사건 관련자 126명을 입건해 최종 100명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인원 100명 중 문제 판매 당시 현직 교사가 72명이었다. 그 외엔 △학원 법인 3곳 △메가스터디 일타 강사 조모씨 등 유명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3명 △교수 1명 △입학사정관 1명이었다.
이 중 현직 교사 47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제 판매로 총 48억7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이 청탁금지법으로 교사를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 A씨 등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강사 등에게 판매했다. A씨는 이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았다. 학원 법인과 강사 B 등 19명은 이들에게 수능 관련 문제를 구입했다.
수능 대비 문항은 한 개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도 호가했다. 문제를 판매하는 교사 경력과 문제 퀄리티에 따라 가격은 더 비싸지기도 했다. 교사들은 20문항에서 50문항까지 한 개 세트로 구성해 묶음으로 이들에게 판매했다. 한 학원 강사는 자비를 들여 최대 5억5000만원에 문제들을 구입하기도 했다.
A씨는 다수의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학원과 강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했다. A씨는 8명의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대학생 7명을 모집해 '문항검토팀'도 만들었다.
A씨 조직은 문항 2946개를 제작해 사교육업체 관계자로부터 6억2000만원 상당 금액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제작팀 소속 일부 교사들은 판매 대가를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선 유명 영어 강사 조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조씨는 문항 거래 관계의 교사를 통해 정식 발간 전 EBS 교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EBS 교재를 감수 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출제한 교수는 업무방해·정부출연기관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게 EBS 교재를 유출한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평가원 직원 3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학원과 강사에 판매했던 문항을 그대로 내신시험에 출제한 고등학교 교사 C씨 등 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C씨는 재직 중인 학교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학년·2학년 국어과목 내신시험을 4회 출제할 때 과거 자신이 학원에 판매한 14개 문항을 출제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현직 교사가 문항 판매 과정에서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이력을 누설한 사건 △대학교 현직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지도 후 대가를 수수한 사건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의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수능 출제위원 이력을 허위고지한 사건도 적발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근간이 된 현직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더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청탁금지법·위계공무집행방해·정부출연기관법위반·업무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각 적용해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