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3층 주거지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에 연기가 번져 입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 주거지 내부는 전소됐다.
다른 입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인원 60여명과 장비 23대를 동원해 2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