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점거 농성' 학생들 형사고소 취하…시위 6개월여만

박효주 기자
2025.05.15 07:40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사진=뉴스1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학교 점거 시위를 벌인 일부 재학생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14일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비대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오후 총장과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 논의한 후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긴급 학생총회에 참석해 주신 2000 동덕인, 지난 3월 19일 개회된 학생총회에 모인 900 동덕인을 포함하여 8000 학우들 총의가 모였기에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학생입장문과 상생협력서는 15일 총장 담화문과 함께 게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동덕여대 시위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한다는 소식에 총학생회를 비롯해 일부 재학생이 반발한 것이다. 수업 거부와 건물 점거 등 거칠었던 시위는 결국 학교가 남녀공학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잠정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경찰청에 시위에 나선 학생 21명에 대해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당시 학교 측이 밝힌 피해 복구 비용은 '최대 54억원'이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15일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시위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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