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종업원 성추행 미수 만취남 검거… 범칙금 받고 30분 만에

박상혁 기자, 오석진 기자
2025.07.30 13:49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0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사진=이혜수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에 있던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려 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지 30분 만에 성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0일 5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0일 밤 11시30분쯤 '술 취한 남성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성북구 성신여대 역 인근 상권으로 출동했다. 이후 현장에서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던 50대 남성 A씨를 포착해 음주 소란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경찰은 거점순찰을 이어가던 중 약 30분 만인 자정 무렵 A씨가 인근 가게로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해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시늉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추행하진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을 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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