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뷰 아파트'를 관사로 받은 군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도 퇴거하지 않고 '알박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퇴거를 거부한 군 간부는 165명에 달했다.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군은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자리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를 관사로 간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군 당국은 근무지를 서울로 발령받았으나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간부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관사로 내준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면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퇴거 원칙이 있음에도 군 간부들은 한강뷰 아파트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려 165명의 간부가 벌금을 내면서 아파트 거주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간부들은 좋은 주거 환경과 학군 등을 이유로 퇴거를 최대한 미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이 정한 벌금액이 주변 아파트 월세보다 저렴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간부는 벌금을 내면서 644일(1년9개월) 동안 버티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공급면적 108㎡ 관사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지 매달 160만원 △이후에는 매달 2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관사에서 나가지 않고 벌금을 낸 사례는 육해공 합쳐 최근 5년간 4214건(전국 기준)에 달했다.
군 당국은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