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커플링까지" 상간녀 소송했는데 돌연 사망, 위자료는?

이재윤 기자
2025.09.16 10:06
남편의 외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하던 중 상간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소개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 외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녀가 사망하는 일을 겪은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대학시절 사회 운동하다 인연이 돼 결혼했고 그렇게 20년이 지났다고 한다. 둘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도 있다. 무탈한 결혼생활로 보이지만 그간 A씨는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에 괴로웠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과거 여러 차례 외도했고 그때마다 용서하고 넘어가 주곤 했다"며 "그런데 최근 또 문제가 됐다"고 했다. 남편 출장 가방에서 상간녀 이니셜이 각인된 커플링이 나온 것.

A씨는 바로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상간녀가 사망했다.

A씨는 "(남편 외도) 상대 여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다.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도움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우진서 신세계로 변호사는 "피고가 사망했다고 해서 원고 권리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소송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전부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워 소송 취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우 변호사는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하면 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상속인을 특정하게 된다. 이후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절차승계신청'을 해야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며 "만약 변론 중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수계 절차 없이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판결 선고 이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판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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