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B 불륜" 허위 지라시 돌린 KT 간부...1심 벌금형 구형

"금융사 직원 B 불륜" 허위 지라시 돌린 KT 간부...1심 벌금형 구형

박진호 기자
2026.04.30 17:55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아 이른바 '지라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KT 한 간부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14일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시간 중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익명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 등의 허위 사실과 관련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라시는 2022년 B씨를 음해하고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 일당 4명이 제작한 뒤, 여러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지라시를 유포했고, 관련 내용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라시를 다시 유포시킨 사람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진호 기자

사회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https://open.kakao.com/o/s8NPaEUg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