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시끄러워" 시민들 덮친 중국인…2심도 살인미수 '무죄'

흉기 들고 "시끄러워" 시민들 덮친 중국인…2심도 살인미수 '무죄'

윤혜주 기자
2026.04.30 17:04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새벽 시간 시민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새벽 시간 시민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4시3분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돌연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남녀 5명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놀라 달아나자 A씨는 피해자들 중 남성인 B씨를 끝까지 뒤쫓다 그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30여분 만인 오전 4시 39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또 흉기 3자루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만한 마땅한 이유와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나 행동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가한 건 없고 살해의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가해졌고 피해자들 또한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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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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