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지나치며 씩 웃어"…2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무면허 운전

전형주 기자
2025.09.19 18:59
지난 4월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피해자 가족에게 들킨 일이 벌어졌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지난 4월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피해자 가족에게 들킨 일이 벌어졌다.

18일 MBC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70대 주민이 뒤따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SUV 운전자는 피해자 집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6%였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이미 과거에도 한 차례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남성을 풀어줬다.

그렇게 풀려난 운전자는 사고 5개월 만에 또 운전대를 잡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트럭을 몰고 다니다 피해자 가족과 마주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피해자 딸은 "(가해자) 아저씨가 창문을 다 내리고 가면서 씩 쳐다보더라. 웃는 얼굴로 싹 지나가셨다. 그게 너무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가해자 측은 이에 대해 "가족 중 어지럼증 환자가 있어 운전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차로 두 차례 인명사고를 내고도 무면허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건데, 전문가들은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더 면밀히 살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범을 하면 안 되지 않나. 그게 더 중요하다. 재범 위험성이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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