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전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개시한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국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정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난달 지급된 1차 쿠폰 때와 달리 대상이 더 넓고, 사용처도 다양해졌다. 다만 금액은 줄었다. 1차 소비쿠폰은 5005만명이 신청했고, 지급액이 9조원에 달한다. 개인당 최대 지급금액은 45만원이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스미싱 시도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소비쿠폰 관련 안내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심 문자에 첨부된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한 만큼 국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11월 30일까지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