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학력과 재산을 속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이혼한 남성이 재산분할로 절반을 뜯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이혼 전 아내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1억원까지 빌려줬는데 1원 한 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해외 명문대 출신 전문직 아들을 둔 6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A씨는 2년 전 며느리를 맞았다. 서울 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을 다녔다는 며느리는 최근 번아웃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1억원을 모았다고 했다. A씨는 그런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갈등이 터져 나왔다. 며느리는 집에 사돈처녀를 데려와 함께 지내는가 하면,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전업주부가 됐다. 뒤늦게 이를 안 A씨는 며느리가 탐탁지 않았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다.
그런데 며느리의 비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학력도, 재산도 전부 거짓이었다. 며느리는 서울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했는데, 이 대학엔 경제학과가 없었다. 또 1억원을 모았다던 그는 남편에게 단 1000만원만 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력은 잘 보이고 싶어 허풍을 떨었다"며 "모은 돈 1억원 중 9000만원이 가족과 적금으로 묶어놨다. 나중에 3000만원 더 가져오겠다"고 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필라테스 학원을 차린다며 1억원을 빌려 가기도 했다. 남편이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거절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은 며느리의 사실상 승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5대5로 정했고, 남편이 빌려준 1억원에 대해서도 '부부간 공동 재산'으로 해석했다고 한다. A씨 아들은 항소하려고 했지만, 항소 기간을 놓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항소 기간은 꼭 지켜야 한다. 항소 기간을 놓친 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긴 하다"며 "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었나 싶다. 혼인 기간이 짧은 데다 남편이 빌려준 돈인데 부부가 공동 재산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여기에 재산을 5대5로 또 나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판결문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여성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