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데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SUV 운전자 A씨에게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지하철 공사로 차량이 정체되자, 차로 옆 인도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에도 같은 구간에서 인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쁜데 지하철 공사로 차가 막혀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단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벌점 부과와 출석 요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광주 북구청은 물리적으로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차단 조처에 나선다. 북구청은 인도 구간 진입을 막는 볼라드 8개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