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28부에 배당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09.29 16:0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형사합의28부가 심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배당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을 하는 주체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한다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증인신문 중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기피를 신청한 경우 소송을 지연하려 한다는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지난 26일에 열린 심문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심리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서 가급적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어떻냐)"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취하를 권하면서 빠른 재판을 위해 다음달 16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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