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청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관련이다.
이날 증인인 김 의원이 불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도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채택했다"고 설명하고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피의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도 한동훈 당시 당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결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의원과 서범수 의원, 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