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진숙 조사 오후 6시쯤 종료…내일 체포적부심사

정진솔 기자
2025.10.03 21:23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재수감됐다.

전날 1차 조사는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밤 8시3분부터 8시57분까지 54분간 진행된 바 있다.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만큼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보수 유튜브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내보낸 발언·게시글의 성격과 의미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4시4분쯤 이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에 불응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불법 구금'이라고 반발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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