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1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4시20분까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앞서 체포적부심 참석을 위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해 2시45분쯤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고의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이날 밤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대기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 2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과 이튿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에도 조사가 예정됐지만 취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무위원이자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난해 9~10월 특정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와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