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다.
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40대 A씨 등 중국인 8명 전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 크기의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들은 이튿날 오전 1시 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지만 20여분 만에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다. 일부는 과거에도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